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4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66-5 ○○빌라 3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총창 관통 둔부 우)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10. 25. 월남에 파병되어 상이(총창 관통 둔부 우)를 입고 1967. 4. 15.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그 동안 살아오면서 상이 부위에 많은 통증 및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다소 견딜만 하였으나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상처부위에 대한 후유증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1. 1. 시행된 개정 법에 따라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둔부 관통상 소견 및 동통 있으나 기능장애는 미약”으로 등외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해당 결정 통보, 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6. 5. 21. 청구인이 1963. 4. 3. 육군에 입대, ○○ 제○○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6. 4. 2. 퀴논지구 전투중 상이(총창 관통 둔부 우)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3회(1996. 7. 19. 신규신체검사, 1996. 10. 18. 재심신체검사, 1998. 12. 22. 재확인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 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다시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4.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총창 관통 둔부 우)에 대하여 국군부산병원에서 3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1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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