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0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7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둔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을 당시 급박했던 탓으로 치료를 소홀히 하여 완치도 되기 전에 제대를 하였고 현재 청구인이 앓고 있는 병들은 모두가 전투 중 입은 상이를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후유증이고, 그로 인하여 평생을 고생하는 청구인의 통증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거나 퇴행성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둔부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둔부파편창, 하부요통은 퇴행성으로 사료된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0.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1. 10. 11. 청구인이 ○○ 당시 ○○전투에서 “좌둔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1. 10.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 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다시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좌둔부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1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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