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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9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664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의 상이(우슬관절 슬내장)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 9. 24.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연대 ○○중대에서 복무중이던 1991. 9. 28. 연병장에서 특공무술 도중 우슬관절에 동통이 발생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93. 2. 25. 전역한 자로서, 상이처 동통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슬관절 전방부 피부 상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간헐적 통증 단순함)”라는 소견으로 등외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0. 9. 24.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연대 ○○중대에서 복무중이던 1991. 9. 28. 연병장에서 특공무술(낙법) 도중 “우슬관절 슬내장”의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93. 2. 25.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위원회는 1998. 8. 18.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0. 3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우슬관절 연골연화증 등으로 2차례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슬관절통은 인정되나 기능제약 미약”을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7. 신청하고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전방부 피부 상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간헐적 통증 단순함)”를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이처의 통증이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우슬관절 전방부 피부 상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간헐적 통증 단순함)”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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