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5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675번지 ○○아파트 ○○단지 522동 310호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 “우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 전쟁중 1952. 11. 3. “우 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48년 동안 호흡곤란과 흉부통증 등 부상당시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고통받고 있으며 외관상으로도 우측흉부가 수축되어 오른쪽 어깨가 3~4㎝ 정도 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한 진단서의 폐기능검사표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상이처의 외관만 보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흉부 파편창이 2㎝정도 있으나 증상이 경미하다”는 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전쟁중 1952. 11. 3. “우 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3. 4. 10.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 받은 바 있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우전흉부 파편흔과 경도의 통증호소” 라는 흉부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2000. 1 .17. 경기도 ○○시 □□동 소재 사랑의 병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한성 환기장애로 지속적인 안정가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오른쪽 어깨가 왼쪽에 비하여 약간 쳐져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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