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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0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124-23 ○○아파트 101동 3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우장골부 관통총상, 외치핵, 탈항)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입은 상이(우장골부 관통총상, 외치핵, 탈항)로 인하여 보행장애와 생활의 불편을 당하고 있음에도 지난 6년동안 신체검사 결과 계속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종합병원의 정밀진단서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ㆍ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3. 10. 26. 상이(우장골부 관통총상, 외치핵, 탈항)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7.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 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6. 9. 13.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 및 1999. 3.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중앙병원에서 1998. 12.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측 고관절 기능장애(총탄 관통상 후유증)로 우측 고관절의 동통, 고도의 부분강직, 파행이 관찰되며, 상이등급 6급2항 분류번호 53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둔부 관통창과 외치핵, 탈항이 있으나 증상 경미함”을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장골부 관통총상, 외치핵, 탈항)에 대하여 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 및 1999. 3.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 등은 재확인신체검사시 피청구인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상이등급의 판정은 재확인신체검사결과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상이정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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