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9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99-3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2.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3. 18.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 참가하여 전투중 1952. 10. 2. 우측주관절부 관통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57. 9. 20. 보병 제△△사단에서 중사로 만기전역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은 위 상이의 후유증 및 군복무중 과도한 행군으로 생긴 양발바닥의 티눈으로 활동에 심한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을 노인성질환으로 치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52. 10. 2. ○○지구 전투에서 “우주관절부 총상”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57. 9. 20. 보병 제△△사단에서 중사로 만기전역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0. 11. 27.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고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다시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2000. 2. 22. 대전○○병원에서 실시하였으나,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주관절부 관통상으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여 등외판정이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확인)신체검사표, 경상이자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0. 11. 27. 청구인의 “우주관절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0. 12. 27. 및 1993. 2. 26.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주관절부 반흔 소견 보이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2.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주관절부 관통상, 신경증상은 없으며 운동범위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89. 10. 25. 발행한 충청남도○○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족부 티눈(Corn)”이며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질환으로 인하여 향후 불특정 장기간 각질융해제의 도포 및 비타민-A유도체의 전신 투여가 요망되며 부드러운 신발착용 및 보행습관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8.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도한 행군으로 생긴 양발바닥의 티눈으로 활동에 심한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우주관절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족부티눈에 대하여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별도로 족부티눈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족부티눈으로 인한 활동장애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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