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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0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216-7 ○○ 603동 506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관통상 좌대퇴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지구 전투에서 적군의 총탄에 의해 좌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이부위가 완치되지 않아 통증이 심하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한 바, 청구인이 당시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음은 전우인 청구외 변○○, 청구외 이○○이 증언하고 있고, 위 상이로 인한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도 어려운 가정형편상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전문의는 “좌대퇴부 관통상 있으나, 근위축 신경장애등 기능장애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의결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소견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 5.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9. 20.로, 전역일자는 1955. 5. 9.로 되어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0년 12월로, 상이장소는 “○○”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사상구분은 전상(기준번호 : 1-1)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관통상 좌대퇴부(진술)”로, 현상병명은 “관통상 좌대퇴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관통상 좌대퇴부)에 대하여1997. 2. 21.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7. 4. 25.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9. 5. 28.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2000. 1. 12. 부산광역시 △△구 소재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통상 대퇴부좌”로 기재되어 있고, 2000. 1. 31. 대구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제3수지중절지골만곡(진구성골절), 좌견관절부외측관통창(반흔유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2. 29. 청구인의 상이(관통상 좌대퇴부)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좌대퇴부관통상 있으나 근위축, 신경장애등 기능장애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9.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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