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9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486 - 25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우견갑골 관통총창 후유증, 우흉상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8.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7. 4.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소속으로 복무 중 1950. 11. 23. ○○지구에서 전투중 “우견갑골 관통총창 후유증, 우흉상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2. 7. 15. 명예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신경종합검사결과를 살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1994. 10. 14. 심의한 결과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1995. 3. 30.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데, 1999. 8. 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되어 수검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2000. 1. 17. 신체검사신청을 하고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에서 “우견갑골, 우흉상부관통상, 기능장애경미”라는 소견을 내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4.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15. 하사(군번: ○○)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4.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견갑골 관통총창 후유증, 우흉상부 관통총창”으로, 현상병명은 “1)우견관절부 반흔구축, 2)우 경관절 운동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일지: 1949. 7. 4. 입대 1950. 11. 23. ○○연대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적탄에 총상을 입고 야전병원을 경유하여 제○○군병원에 입원치료, 1952. 5. 6. 제□□군병원에 전원치료, 1952. 7. 15. 제□□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1994.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5.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견갑골 관통총창 후유증, 우흉상부 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 1. 17.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18. 청구인의 “우견갑골 관통총창 후유증, 우흉상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견갑골, 우상흉부 관통상,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을 내고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원에서 2000. 5.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견관절부 구축, 2)우측 근피신경 및 액와신경, 요골신경 부분손상”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견갑관절부에 중증의 운동제한(약 75%)이 있고 위 2)의 병명에 대한 신경손상이 있는 자로 우측 견관절부 등의 운동제한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우견갑골 관통총창 후유증, 우흉상부 관통총창)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견갑골, 우상흉부 관통상,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