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1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 ○ ○ 서울특별시 ○○구 ○○동 37-1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측 서혜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3.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10. 12.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66. 12. 10. 대대적인 적의 기습으로 머리와 우측대퇴부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34년동안을 고통속에서 지내왔고, 현재는 통증이 심해져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아들(망 기△△)의 경우 1995. 9. 25. 해병대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제대를 불과 2개월 앞둔 때에 의병제대하여 치료 도중 사망하였던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았던 적이 있는 바,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사실오인과 법리를 잘못 해석하는 과오를 저질렀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서혜부파편창 3㎝정도의 상이가 있으며 감각이상을 호소하나 관절운동 이상이나 근위축소견은 없어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0. 4. 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통지하였던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7. 13.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66. 3. 7.로, 전역일자는 1968. 4. 30.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66. 12. 10.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전상(1-1)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우측 서혜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서혜부 파편창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 서혜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5. 8. 31.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5. 10. 26.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종전과 같은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2000. 3. 14.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환자는 2000. 2. 28. 시행한 뇌자기공명검사상 다발성 뇌경색증의 소견을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병원에서 2000. 3. 21. 청구인의 상이(우측 서혜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서혜부 파편상(3㎝정도의 상처가 있으며 감각이상을 호소하나 관절운동이상이나 근위측의 소견은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으며, 종합판정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1.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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