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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7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부산광역시 ○○구 ○○동 2 - 130 ○○아파트 3동 4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흉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7.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1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연대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중 흉부에 파편창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후 제대하였고, 해군병원 당국은 국방부에 청구인의 상이기장을 신청하여 청구인이 상이기장을 전달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은 복무기간 만기후 28개월간 더 연장근무를 강요당하여 영양실조상태가 누적되었고 격무가 겹쳐 후진성 질병과 전상후유증상이 악화되어 몸체가 S자로 기울어져 기형적 모습이 되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흉부파편창)는 해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확인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상상이처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반외과 전문의는 “상복부 파편 잔존 통증은 있으나 기능장애 없음”으로 소견ㆍ판정하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전공상확인증,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재확인신체검사신청),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상이기장수여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5. 해군에 입대하여, 1955. 12. 7. 하사(군번: ○○)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2. 2. 13.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았는바, 상이기장수여증서의 ‘기인(起因) 및 증상’란에는 “1951. 6. 7. 전투에서 흉부의 장애를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1987. 6. 발급한 전ㆍ공상이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7. 강원도 ○○구에서 전상을 입었는바,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강원도 ○○구전선 ○○산 고지탈환전투에서 부상. 흉부파편창. 위 병명은 상이기장증 수여대장에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증상병명은 “우측 상복강내 파편조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1980.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흉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군○○병원에서 1987.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흉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 1. 21.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7. 청구인의 “흉부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상복부 파편 잔존. 통증은 있으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을 내고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2000. 5.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되어있고, 부산광역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5.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흉부파편창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X-선상 우전하흉부에 여러 가지 형태의 15개 파편이 있으며, 증후성으로 우측흉부의 우측 기우러짐과 우측사경(모의 기우러짐)을 볼 수 있고, 지속적 흉통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병원에서 2000. 5.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 흉복부”으로 되어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흉부파편창)에 대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7.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외과 전문의가 “상복부 파편 잔존. 통증은 있으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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