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0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부산광역시 ○○구 ○○동 713 - 9 (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4. 청구인의 상이(좌상완부, 상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2.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8.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경상북도 ○○지구에서 전투중 “좌 상완부, 상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고 1951. 9. 14. 명예제대하였는바, 상이 당시의 오진 및 수술의 잘못으로 현재까지 원활한 신경활동이 저해되어 있고 날씨 등에 따라 통증이 있으며, 신경이 손상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ㆍ2차 신체검사시 행한 전문의의 진단은 신뢰할 수 없어 신경성 전문의의 재검진을 요하며, 청구인은 1997. 8. 14.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4종의 특별상이기장과 2종의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좌 상완부, 상지 파편창)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상상이처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해당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상완부 관통상 관절운동 범위 정상이며, 근위축 소견 경미함”으로 소견ㆍ판정하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8.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14. 상사(군번: ○○)로 전역하였다. (나) 경상남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7. 8.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측 상완부 진구성 관통창(총상), 2)좌측 상지 외상후 동통증후군”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좌측상완부 진구성 관통창을 수상한 후 해당 상지에 계속적인 동통 및 근력약화를 호소하며, 날씨 및 기온에 따른 혈행성 장애증상도 호소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인 증상 호소할 시 정밀진단이 필요하며, 경과관찰 및 증상치료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좌 상완부, 상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1)좌측 상완부 진구성 관통창(총상), 2)좌측 상지 외상후 동통증후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진술, 상이기록, 거주표 명예제대> 1948. 8. 14. 입대후 ○○사단 근무중 1950. 8. 전상치료. 1951. 9. 14. 명예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1997.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국군○○병원에서 1998.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 상완부, 상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대학교병원장이 1998. 4.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정중신경, 척골신경 수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 상완부, 상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 1. 4.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2. 청구인의 “좌 상완부, 상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상완부 관통상. 관절운동범위 정상이며 근위축 소견 경미함”이라는 소견을 내고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좌 상완부, 상지 파편창)에 대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상완부 관통상. 관절운동범위 정상이며 근위축 소견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경의 손상을 입어 신경활동이 저해되고 통증을 갖고 있으므로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은 신뢰할 수 없으니 신경성 전문의가 재검진을 해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좌 상완부, 상지 파편창)외에 “좌 정중신경, 척골신경 수상” 등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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