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8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204-10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전신파편창(두부제외), 좌경골 만성골수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5. 9. 26. 작업도중 불발탄이 폭발하는 사고로 온몸에 파편상을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7. 3. 25. 의병전역하였는 바, 위 사고로 청구인은 온 몸에 박혀있는 파편으로 인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가 갈수록 몸이 문드러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병원에서 파편이 박혀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번 국가유공자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0. 3. 20.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온 몸에 파편이 박혀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는 이미 인정된 것이고 몸속에 파편의 잔존여부에 따라 상이등급이 판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경골 만성골수염 및 전신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하지의 다발성 파편창 및 진구성 비골골절이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2000. 6. 2.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파편창, 좌측 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 좌측 하지 비골골절(진구성), 좌측 하지 경골골절(진구성)”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전신파편창(두부제외), 좌경골 만성골수염]에 대하여 2000. 3.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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