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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8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면 ○○리 1330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 ○○연대 3대대 10중대 3소대 3분대장으로 근무중이던 1953. 4. 4.부터 전투에 참전하여 동년 6. 6. 4시경 ○○고지에서 우측팔 관절 등에 파편창을 입었는 바, 현재 우측팔은 완전히 펴지 못하고 반 정도만 펴지며 뒤로는 손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섯 손가락이 꼬부라져서 사용할 수 없는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전완부, 우수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우전완부 및 우수부 파편창이 인지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는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상이신체검사 수검결과통보,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25. 전역한 자로서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우전완부, 우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3. 10.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3.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전완부 및 우수부의 파편창 인지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에서 1994. 1.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부 및 수부 파편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진단명으로 현재 우측주관절에 동통이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2000. 2.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와 동일하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변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서 통증에 대한 치료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3. 10.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3.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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