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6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79-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대퇴부 금속성 이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20. 북한군에 강제징집되었다가 1950년 10월경 충청남도 ○○시에서 치안대에 귀순 자수하여 ○○도 및 ○○ 수용소를 전전하던 중 이○○ 대통령의 석방특명에 의하여 1953년 6월경 ○○ 제○○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경비병들의 총기 난사로 인하여 다리 근육에 파편이 박히는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이 양다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오래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한국○○병원 담당의사는 부적절한 진단 결과 청구인이 “좌대퇴부 금속성 이물질”로 인하여 아픈 것이 아니라 제5요추, 제1척추 좌측 신경근병증으로 다리가 심하게 아픈 것이라고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고, 수술을 받을 경우 다리를 못쓰게 된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서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담당의사가 다리에 있는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제대로 걸을 수 없다는 소견을 진단서에 기록만 해주면 상이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외로 판정되었는 바, 전문의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북한군에 강제징집되었으나 귀순 자수하여 ○○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이○○대통령의 석방특명에 의하여 1953. 6. 18. 탈출하다가 상이(좌대퇴부 금속성 이물)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청구인이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던 중 “좌대퇴부 금속성 이물”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8. 4. 7.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한국○○병원에서 1998. 7. 14. 및 2000. 5.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병원 정형외과 내원시 시행한 단순방사선 검사상 좌대퇴부 금속성 이물질 소견 관찰되며, 근전도검사상 제5요추ㆍ제2척추 좌측 신경근병증의 소견 보이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반부 및 좌대퇴부 파편창 및 이물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을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대퇴부 금속성 이물)에 대하여 1998.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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