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2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30 ○○아파트 505-1105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4. 19혁명 당시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데모에 참가하여 “좌대퇴부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4. 1. 18.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1. 1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4.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년 4. 19혁명 당시 대학생으로서 ○○당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에 항쟁하다가 같은 날 20:00경 ○○경찰서 앞에서 “좌대퇴부관통상”을 입고 시립동부병원, ○○대부속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경찰의 무자비한 총격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므로 국가는 당연히 청구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점, 상이등급 판정시 청구인이 그동안 입은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 피해, 입원당시의 기록, 40년간의 상이처의 변화, 당시의 부상과 인과관계 있는 각종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4.19혁명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요양 후에도 거동불편과 심신쇠약으로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국가가 5.18광주민주항쟁 사상자들에게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민주화유공자로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4.19혁명 사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1. 1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대퇴부 관통상 피부상흔 존재, 내측부 금속이물 1개 잔존, 피하지방층 잔존이물도 현재 치료하는 증상과 연관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통보서, 신체검사표, 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1994. 1. 18.)에 의하면, 청구인이 4.19의거에 참가하여 시위도중 좌대퇴부관통상을 입은 사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행한 4.19의거참가확인서와 4.19상이자개별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4.19혁명부상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4. 2. 24.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0. 1. 1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좌대퇴부관통, 피부상흔 존재, 내측부 금속이물 1개 잔존, 피하지방층 잔존이물도 현재 치료하는 증상과 연관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6. 8.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면허번호 ○○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좌측 하지 총상 반흔(진구성) ②좌측 하지 이물질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현재 저리는 증상이 있으나 근전도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0년 4. 19의거에 참가하여 시위도중 “좌대퇴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1994. 2.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3. 17.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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