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5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554-1 ○○아파트 109-17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의 상이(초자체혼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자체혼탁”의 후유증으로 백내장수술을 받았으며, 위 증세로 인하여 전역후 현재까지 사물을 오랫동안 주시하면 좌안이 매우 따갑고 항상(밝은 날) 눈 앞에 거미줄이 떠다니는 현상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증세로 활동시 수시로 두통증세를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2000. 4. 26.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전공사상확인증, 공무상병인증서,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8. 2. 26.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일지 : 세면도중 갑자기 시력장애 발생 이후 점점 갑갑함과 좌측 눈앞에 거미줄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함, 병명 : 초자체혼탁”으로,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나) 외과전문장교 소령 이○○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 20. 갑자기 시력장애를 일으켜 병원외진결과 초자체출혈(우)로 입원치료하였으나 초자체혼탁(좌)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입대당시 정상시력(양안)이었으며, 입대후 시력장애(좌안)를 호소한 후 입원치료하면서 검사소견상 특이소견없이 시력장애(좌, 초자체출혈)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 병상일지상 입대전 지병여부를 감정할 수 없으므로 자대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확인을 인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88. 4. 17.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초자체혼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한국○○병원에서 2000. 4. 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초자체혼탁)에 대하여 1998. 4. 27 신규 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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