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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3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308번지(2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우둔부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9.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 참전용사로서 ○○고지 전투 중 우측골반에 파편상을 입었으나 파편제거수술을 하지 못한 채 전역하였으며 현재까지 50여년을 살아오는 동안 위 상이로 고통을 겪어 왔고, 절박한 생업을 위해 정신을 쏟다보니 상이용사지정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을 보내고 뒤늦게 지정신청을 하다보니 수차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금년 3월 13일에도 재신체검사에서도 역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50여년을 살아오는 동안 견딜 수 없는 통증과 우측다리 신경마비증세로 고통을 겪어 온 점, 한국○○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무료가료를 해준다고 하나 몸에 박혀있는 파편을 제거해 주지는 않고 약으로 통증을 덜어주는 정도의 치료만 하고 있는 점, 지난 1998년 6월에 6.25기념일을 즈음하여 6.25전쟁에서의 무공으로 은성화랑무공훈장과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전달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현실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둔부파편상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1990. 4. 26. 신규신체검사, 1998. 8. 27.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2000. 4. 1. 이 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5.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둔부파편상”으로, 해당기준번호는 “전상(1-1)”으로, 상이경위는 “원인 : 1951. 9. 24. ○○사단 ○○연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부상”으로 되어 있다. (다) ○○병원의 진단서(1998. 7. 15)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골반에 금속파편이 단순 X-ray상 보임, 통증동반”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0. 4.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8. 8.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둔부파편상)에 대하여 1990. 4.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8. 8. 27. 재확인신체검사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3.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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