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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4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경기도 ○○시 ○○동 산 40-1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2. 청구인의 상이(습관성 탈구, 견갑관절구 양측성)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9년 11월경 공군○○부대 ○○교회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에 탈골현상이 생긴 이후 자주 탈골현상이 발생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2. 9. 30.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현재 탁구, 수영, 배구 등의 운동은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외형상의 판정만으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로 수술후 상태이며, 이학적 검사상 견관절 운동범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임”의 상태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는 1995. 2. 24.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습관성 탈구, 견갑관절구 양측성”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공상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1995. 4.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구소재 ○○정형외과에서 1995. 1.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견갑절 습관성 탈구, 양측 견갑절 운동제한 및 근위약”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습관성 탈구, 견갑관절구 양측성)에 대하여 1995. 4.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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