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8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동 343-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의 상이(두부 파편창, 양 대퇴부ㆍ요부 파편창 후유증, 좌측 경골 진구성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2.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 ○○고지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바, 전투시 부상으로 지금도 몸 전체에 통증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2.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및 정형외과 전문의 모두 장애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1.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근무중 ○○고지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한 ○○심사위원회는, 1985년도에 청구인의 상이중 “양 대퇴부ㆍ요부 파편창” 및 “좌측경골 진구설 골절”을, 1993년도에 “두부 파편창”을 각각 전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 25.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및 1998. 3. 26.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처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7. 신청하고 2000. 4. 12.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좌측후사골동에 파편으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CT상 보이지만 그밖에 다른 특이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신경외과 전문의는 “두부 및 요추부 파편창 장애정도 경미”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정형외과 전문의는 “양대퇴부 파편창 좌경골 진구성 골절 및 상흔”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병원에서 1998. 1.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부비동염, 비중격만곡증, 좌측 후사골동의 금속성 이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부비동염 치료를 위해 통원치료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시 부상으로 지금도 몸 전체에 통증과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1996년 및 1998년 실시한 2회의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12.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좌측후사골동에 파편으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CT상 보이지만 그밖에 다른 특이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신경외과 전문의는 “두부 및 요추부 파편창 장애정도 경미”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정형외과 전문의는 “양대퇴부 파편창 좌경골 진구성 골절 및 상흔”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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