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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5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구광역시 ○○구 ○○동 384-7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는 등 상이등급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등급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은 허울뿐이고 현실은 과거의 구태의연을 답습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적의 포탄 파편을 맞고 좌수부 원위지관절부 절단의 상이를 입고 현재까지 불편함과 고통속에서 살아온 점, 이러한 청구인의 명예로운 희생에 걸맞는 명예회복을 시켜주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48. 4. 24. ○○경찰서에 순경으로 임용되어 복무중 6.25전쟁을 맞아 포항시 ○○동 소재 ○○여고 뒷산에서 ○○군과 교전중 부상을 입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국군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2. 23.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당시 ○○경찰서 근무하다가 동전투에 참전한 경위 현○○, 경사 윤○○, 시보 순경 신○○의 입증인 진술조서를 검토한 바, 1950. 8. 27. 15:00경 ○○여고 뒷산에서 ○○군과 교전중 적포탄 파편에 좌수 제2수지 원위지관절부 파편상을 입었다는 입증인 진술조서에 의하여 전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란에는 “1-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는 1994. 3. 11. 청구인이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1994. 4. 22. 신규신체검사 및 1994. 7.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0. 1.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5.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제2지 원위지부절단이 있으나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에서 2000. 5. 1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제2수지 원위부 관절부 절단상태”로, 비고란에는 “현재 좌측 제2수지 원위지 관절부에서 절단된 상태로 좌측 수부기능에 장애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7급806호로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측 제2수지 원위지 관절부 절단”이고,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좌측 제2수지 원위지 관절부에서 절단된 상태로 좌측 수부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상이등급구분표 7급 806호의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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