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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7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면 ○○리 845-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요추부수핵탈출증, 제4-5요추)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9.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9.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8년 8월 중순경 태권도 연습중에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98. 12. 16. 의병전역하였는 바, 그 후유증이 심한데도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2000. 4. 1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6. 28.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요추부 수핵탈출증(4-5요추)”으로 되어 있고, 1999. 7. 23.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추부 수핵탈출증(제4-5요추)”이 군복무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1999. 8. 30.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소견란에는 “요통과 하지통이 있었으며, 자기공명촬영상 제4-5번간에 수핵탈출”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9.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번 요추)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번 요추)에 대하여 2000.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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