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3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13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처 “신증후군”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7. 14. ○○경찰에 입대하였다가 신증후군으로 1998. 2. 17. 의병제대하였으며, 제대후에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1999. 12. 18. ○○대학교 ○○병원에서 신장조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으로 진단되었는 바, 현재 청구인은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회복가능 여부도 불확실하고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는 상태인 바,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상이등급 6급2항43호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8. 7. 24. 신규신체검사와 1999. 2. 1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ㆍ재심ㆍ재확인),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안내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1998. 6. 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9. 30. 국군□□병원에서 신장이 좋지 않다는 진단으로 입원치료받은 후 1998. 1. 26. 국군○○병원에서 “신증후군”으로 5급 판정을 받고 면직되었으며,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육체적인 과도한 활동 등이 위 병명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각종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병명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1998. 7. 24.국군○○병원)와 재심신체검사(1999. 2. 19. 국군○○병원)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의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신증후군”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 17.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증후군”이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1998년 12월 신장조직검사상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으로 확진된 바 있고, 현재 상당량의 단백뇨를 보이고 있으며 부신피질호르몬제인 cyclosporin 제제로 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흉복부장기의 경우 기능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도시하여야 하고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등급 및 분류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되는 등급과 분류번호를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상이처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견란에 자세히 기재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상이처의 상이내용과 동일한 “신증후군”이라고만 기재하여 신체검사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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