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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5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86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5. 1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5.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이던 1953. 2. 1.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좌하지총상의 상이를 입었으며, 1953. 3.경 제○○군병원에서 폐침윤의 병으로 치료받은 후 1953. 10. 15. 제대하였는 바, 전투 당시 입은 총상의 통증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이제는 걸음도 겨우 걸을 정도로 악화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2000. 5. 24.자로 하였고, 청구인이 동 처분서를 2000. 5. 26.에 수령한 후 2000. 8.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하지총상 및 폐침윤에 대하여 1999. 10. 21.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5. 24. 이 건 처분을 하고 동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0. 5. 26.”로 기재한 사실, 동 처분서에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고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26.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 후 2000. 8. 30. 이 건 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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