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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3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대전광역시 ○○구 ○○동 277-25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1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9. 9. 2. 육군에 입대하여 ○○군의학교에서 근무중이던 1960년 하순경 우측 목 부위에 농종이 생겨 수술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재발하여 고생하던 중 1970년에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71년 2ㆍ3월경 다시 위 질병이 재발하여 의무대에서 농을 제거하였으나, 잘 아물지 않고 물을 마시면 새어나오는 증상이 있어 ○○후송병원에서 수술받은 사실이 있고, 그후에도 청구인은 위 증상이 악화ㆍ재발하여 민간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00. 8.경에는 목안에 혹 2개가 생겨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입원당시의 X-ray사진 및 초음파 촬영에 의하면 식도에 개실이 있으며 갑상선에는 혹이 있고, 또한 목의 우측근육은 전혀 없는 듯하며 우측 경동맥이 확장되어 있다고 진단되었는 바, 청구인은 현재 하루중 2/3의 시간은 누워서 지내고 있는 점, 증상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질병인 “식도 루”에 대하여 1999. 6. 28., 1999. 9. 23., 2000. 2. 24. 각각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ㆍ재심ㆍ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는데, 청구인이 대전○○병원에서 “성대용종, 양측”의 병명으로 수술을 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식도 루는 인정되나 노동력의 제한은 경미한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5.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9. 9. 2.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인 1961년부터 우측 경부 종양이 발생하여 절제술 후 1-2년 간격으로 반복 발생되어 1971. 7. 2. 제209이동외과병원을 경유하여 ○○후송병원에서 “식도 루” 진단하에 입원치료 후 원대 복귀하였다가 1985. 10. 31.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군 복무중 “식도 루”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경부농양은 인정되나 임상증세 및 상이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9. 23.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없이 정상체격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이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식도 루는 인정되나 노동력의 큰 제한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후두용종제거술을 받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이유로 2000. 9.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10.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도 루는 인정되나 노동력의 제한은 경미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대전○○병원에서 2000. 9. 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성대용종,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00. 8. 28. ~ 9. 4. 입원하여 후두용종 제거술을 시행받았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대전○○병원에서 1999. 6. 28., 1999. 9. 23., 2000. 2. 24. 각각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0. 9.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10.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도 루는 인정되나 노동력의 제한은 경미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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