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7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24-1 ○○아파트 506-917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은 요부타박상성 요실금증, 우하퇴부 및 우측상완골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2.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고 1992. 8. 28.과 1997. 12. 16.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12. 1.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로 분류되자, 피청구인이 2000. 12. 8.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이래 ○○반란사건, ○○사건, 6ㆍ25전쟁 등의 와중에서 요추부파편상, 요실금증, 우하퇴부파편상, 우측상완곡진구성골절, 좌측상완골총탄관통상 등의 상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제대 후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처는 일찍 세상을 떠나 청구인 자식들은 고아원과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으며, 청구인은 현재 허리의 통증과 마비증세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어 치료와 수술을 위해 보훈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는 요추부타박상성 요실금증, 우하퇴부ㆍ우측상완골파편창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부파편상, 우측상완골진구성골절은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처분이 아니며, 청구인의 인정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4회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결과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은 요부타박상성요실금증, 우하퇴부 및 우측상완골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2. 5. 28. 신규신체검사, 1992. 8. 28. 재심신체검사, 1997. 12. 16.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0. 4. 11.과 2000. 6. 23. 한국○○병원에서 각각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편창에 대하여는 등급기준미달, 요실금증에 대하여는 검사자료 미비를 이유로 각각 보류판정을 받고, 2000. 12. 1.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비뇨기과전문의가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배뇨이상”으로 등외로 분류하고 정형외과전문의도 등외로 분류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국○○병원의 2000. 11. 23.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요추부척추관협착증으로 보행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수술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요부타박상성 요실금증, 우하퇴부 및 우측상완골파편창에 대하여 3회에 걸친 신체검사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2. 1.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로 분류되어 피청구인이 등외로 판정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 외에 요추부파편상, 우측상완곡진구성골절, 좌측상완골총탄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 주장 상이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동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상이는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는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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