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3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350-1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분류ㆍ판정된 후 2000. 3. 13.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로 분류ㆍ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11. 17.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3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로 분류되자, 피청구인이 2001. 2. 2.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등외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0. 입대하여 ○○사단에 배치된 후 생참나무 방망이로 구타를 당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우슬관절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척추에도 부상을 입은 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명예전역하였다. 나. 그 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1991년에는 척추수술을 한 바도 있으나 수술결과가 좋지 못하여 아직도 보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하여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분류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분류ㆍ판정되자, 청구인이 1999. 8. 20. “엉치뼈 빠짐”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 3. 1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슬관절 운동범위 정상”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ㆍ판정되자, 청구인이 2000. 11. 17.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31.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되자, 피청구인이 2001. 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슬관절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한국○○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며, 2001. 1. 31.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로 분류ㆍ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척추의 상이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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