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3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1-1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6. 상이처(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2. 1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12.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생활 도중 국군의 날 행사준비를 위한 훈련중 오른쪽 무릎에 이상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하에 1998. 9.경 1차 수술을 받았고, 수술상태의 악화로 1998. 10.경 2차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불편과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2002. 10.경 기존의 수술부위를 다시 수술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26.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99. 2. 30. 중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11.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슬관절 슬내장 수술 후 증세가 등급기준에 미달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2. 2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보행시, 운동 후 동통 호소하나 이학적 검사상 좌측 건측 슬관절에 비해 전방 투하검사상 증가 소견 보이지 않으며 Pivot Shift Test (-), MRI : 2000. 4. 21. 소견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유지되어 있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다. (마) 이에 또다시 청구인이 2002. 1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1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후 상태로 기능장애 미비”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병원의 2003. 1.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전십자 인대파열 술후 상태, 우측 슬관절, 2. 관절내 섬유화, 우측 슬관절, 3. 후외상성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에 대하여 2002. 10. 1. 본원에서 섬유조직 유리술 및 부분 활액막 제거술 시행함, 현재 경도의 전방 불안정성은 잔존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수술후 상태로 기능장애 미비”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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