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5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337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14. 상이처(좌 흉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2. 1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12. 2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2. 16.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폐기능상 중증도의 폐기능 저하가 있어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89. 12. 28.자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12. 27.”로, 상이연월인은 “1951. 12. 31.”로, 상이장소는 “장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흉부 관통”으로, 현상병명은 “폐결핵, 좌측 폐 변형, 좌측 견관절 오십견”으로, 전역일자는 “1952. 5. 27.”로, 전역근거는 “명예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0. 2. 27. 청구인이 1951. 12. 31. 장단지구 전투 중 “우 흉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을 경우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2. 5. 27. 원호대에서 명예전역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1990. 4. 2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에 관통상 반흔이 있으며 X-ray상 폐결핵 소견 보임, 본인이 호소하는 호흡곤란은 창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결핵의 합병증으로 사료됨”이라는 흉부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흉부는 창흔이 없고, 좌 흉부에 관통창이 보임”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2000. 8. 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 흉부 관통창”으로 정정하였다. (라) 청구인의 “좌 흉부 관통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0. 2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에 대한 창상흔은 관찰가능하나 이로 인한 제증상 찾기는 힘듦”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2. 11. 14. 또다시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2. 12. 1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흉부 관통창(증상 경미, 2000. 10. 20. 소견과 동일)”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병원의 2002. 12.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흉부 관통창, 폐결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관통창에 의해 본 병원 방문하였으며 흉부 촬영상 좌측 폐에 심한 폐결핵 후유증이 있으며 폐기능상 중증도의 폐기능 저하 소견을 보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측 흉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2000. 10.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2. 1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여 2002. 12. 1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흉부 관통창(증상 경미, 2000. 10. 20. 소견과 동일)”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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