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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1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876 ○○아파트 338-9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0. 27. 청구인의 “좌 상박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1. 23.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 7월 월남에 파병되어 1968년 3월경 전투중에 팔ㆍ다리에 파편상을 입어 다리부분을 수술한 후 1968년 5월 제대하였는 바, 좌측 손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인 점, 좌측 허벅지의 파편제거 부분 및 파편 2개가 박혀있는 좌측 발에 통증이 심한 점, 월남에서 같이 복무한 전우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4.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18.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7. 11. 10.자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좌 상박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좌 상박 파편창에 대하여 1998. 1.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8. 4.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99. 8. 24., 2000. 3. 23. 각각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1. 10.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병원의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상박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 22.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그 후 3회에 걸친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후 청구인은 2001. 10.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상박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좌 상박 파편창”외에 좌측 허벅지 및 좌측 발에도 상이를 입어 그 후유증을 앓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데 좌측 허벅지 및 좌측 발의 상이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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