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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1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가 39-138(4/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19. 청구인의 상이(우상부 흉부 관통상, 요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4.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5.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갑자기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바람에 시간이 모자라 정밀진단서 한 장 제출하지 못하였고 겨우 요부총상 사진과 엑스레이 사진만 제출하였으며 그나마 흉부 관통총상 사진은 보여 드리지도 못하였고 청구인은 눈이 잘 안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 심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제대로 심사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8. 28. 청구인이 1951년 1월 경에 입은 “우상부 흉부 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1. 27. 및 1999. 1. 29. 국군○○병원 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우흉부에 관통상의 상흔이 존재하나 기능장애는 경미”하다는 흉부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8.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요부 총상”을 전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요부 총상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3. 8. 부산보훈병원에서 “우상 흉부 총상” 및 “요부 총상”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우상 흉부 관통상 관찰되나 기능상 장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요부에 특별한 상흔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 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2. 3.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02.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2002. 4. 29. 부산○○병원 대강당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통지하였다. (바) 부산○○병원에서 2002. 4.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상흉부 관통상에 대하여는 “2000. 3. 8. 소견과 동일하다”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요부총상에 대하여는 “특이 증상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5.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된 판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8. 11. 27, 1999. 1. 29, 1999. 7. 23 및 2000. 3. 8. 청구인의 상이(우상부 흉부 관통상, 요부 총상)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 신체검사, 재심 신체검사 및 2회의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이 2002. 3.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9.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갑자기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통지하는 바람에 관련 진단서 등을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2.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준비하여 2002. 4. 29. 부산○○병원 대강당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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