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60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1385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5. 24.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6. 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4. 8.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1월경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 3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군의 포로가 되어 북상하다가 아군의 폭격을 기회로 탈출하던중 포탄파편으로 큰 부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부산 ○○원으로 이동하여 입원치료 후 1953. 9. 24. 육군하사로 명예제대하였는 바, 적진에서 탈출하면서 전신에 포탄파편창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전공카드 등이 미보관되어 ‘좌측 족부파편창, 안면부파편창’에 대해서만 상이처로 인정받아 신체검사를 받고, 목부분의 파편상으로 인한 ‘윤상 피열 탈구(의증) 및 성대형성증(의증)’에 대하여는 검사도 하지 않고 신체검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문진표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년 10월경 ○○지구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1999. 3. 3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7. 20.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청구인은 1999. 10. 14. 전신파편창(목부위 파편창)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3.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2000. 5. 9. ‘윤상 피열 탈구, 성대형성증, 안면부반흔’에 대하여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9. 청구인의 ‘안면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나) 충청북도 ○○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이 2000. 5.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윤상 피열 탈구(의중), 성대 형성증(sulcus vocalis)(의증), 안면부 반흔(우측 하악골, 우측 악하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53년 당시 목에 있는 파편 제거술(제○○육군병원) 시행 후부터 애성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검사상 발성시 진성대의 내전이 불안정하여 양측 성대 사이의 간격이 발생함. 또한 우측 하악골 부분과 악하강(submandibular area)부근에 오래된 반흔이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1. 5.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근전도 검사상 천추 제1신경근증상(좌측), 족부파편창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및 치과전문의의 “우측하악부에 반흔 조직이 있으나 X-ray상에는 파편 흔적이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1. 6. 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4. 8.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좌측 족부 파편창 및 안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근전도 검사상 천추 제1신경근증상(좌측)은 족부파편창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 및 치과전문의의 우측하악부에 반흔 조직이 있으나 X-ray상에는 파편 흔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목부분의 파편상으로 인한 ‘윤상 피열 탈구(의증) 및 성대형성증(의증)’에 대하여는 검사도 하지 않고 신체검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에 대하여 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윤상 피열 탈구(의증) 및 성대형성증(의증)’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