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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9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충청북도 ○○시 ○○구 ○○동 521-2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5. 1. 청구인의 상이(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우방인대 내측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6. 28.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7.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0년 8월경 전경으로 입대하여 1982. 12. 25. 교통정리 근무중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을 다쳐 강원도 ○○시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1983. 5. 5. 만기전역한 후 집에서 물리치료 요양중 다시 결함이 발견되어 1985년 2월경 ○○대학 부속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동 상이(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우방인대 내측인대 파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1983. 10. 24.) 및 재심신체검사(1983. 12. 29.)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차례의 재확인신체검사(2000. 2. 24. 및 2002. 3. 26.)에서도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후 봄 씨앗 파종 준비작업 등으로 일을 하던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2002. 4. 23. 대전○○병원에서 관절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당장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청구인에게 진단서를 제출하여 2002. 6.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또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현재 6급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전역하면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예비군훈련도 면제받은 점, 대학병원의 진단서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 소정의 상이등급 6급에 해당된다고 하는 점, 특히 대전○○병원의 관절내시경검사결과와 같이 관절염과 십자인대의 기능장애로 상이처가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재확인신체검사승인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국무총리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83. 9. 19. ○○경찰서장, 강원도지사 및 구내무부장관이 공동명의로 발급한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1982. 12. 25. 19:00부터 21:00까지 ○○병원 앞에서 ○○회의소 앞까지 교통정리 유동근무중 19:35경 ○○읍사무소 앞에서 강원 ○○다○○호 ○○승용차에 우측 무릎을 충격, 지면에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우방인대 내측인대 파열로 약 3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1983. 3. 14.까지 입원가료를 받다가 1983. 5. 5. 퇴직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1983. 10. 24. 신규신체검사 및 1983. 12. 19.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0.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손상, 불안정성 경미, 관절염 없음)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2. 3. 26.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슬관절 슬내장 수술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대전○○병원의 2002. 4. 29.자 진단서(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관절경검사결과 상이처의 결손 상태 관찰됨)에 의하면, 병명은 “무릎의(전,후) 십자인대 결손, 무릎관절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관절경 검사상 전방십자인대 대부분의 결손상태 관찰되며, 일부 남은 인대 부분도 이완상태를 보여 그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됨.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 보이나 파열 정도는 미미함.”으로, 비고란에는 “추후 십자인대의 재건수술이 재차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2. 5. 1.자 재확인신체검사 승인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4. 29.자 대전○○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MRI보다 더 자세한 관절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의 결손 등의 상태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승인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2. 5. 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2. 6.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손상 후 상태로 국소 기능장애가 미약함)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7.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3. 10. 24. 신규신체검사 및 1983. 12.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2. 24. , 2002. 3. 26. 및 2002. 6. 28. 3차례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6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대전○○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관절내시경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가 악화된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그 등급판정기준 자체가 서로 다르고,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가 악화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진단을 이유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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