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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2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14-14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우안부 파편상)에 대하여 2002. 5.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1. 해병대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던 중 1951. 2. 10. 낙동강전선 전투에서 우측 눈에 포탄 파편상을 입고 1급 상이용사로(당시 우안 실명판정) 명예제대 한 이래 10여년간의 치료로 약간 호전되어 1960년대 상이용사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1995년 우안 나안시력 0.3,우안 교정시력 0.2로 다소 회복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가유공자대상 결정을 받고자 신청을 하였고 이후 두 차례 더 신청하였으나, 6급에 해당하는 한눈의 조정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판정조차 받지 못하였다면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등급인정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2. 7.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안부 파편상)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1995. 3. 3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우안 각막 혼탁, 시력 우안:0.2 좌안:0.7”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4. 11. ○○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안과 전문의의 “우안 각막 혼탁(경도) - 시력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4.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5.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안과 전문의의 “우안 경도의 각막 혼탁 백내장외에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안부 파편상)에 대하여 2002. 5.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안과와 관련하여 6급은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두 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이고 7급은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가 해당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국군○○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면 안구의 장애는 나타나지 않으며 우안의 교정시력은 0.2, 좌안의 교정시력은 0.7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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