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59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88 ○○빌라 다동 202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4. 19.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이처(좌안구파편상)를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2. 8. 20.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2. 9. 23. 추가로 좌서혜부파편창의 상이를 확인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03. 2. 7.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기능장애 경미, 외상과 무관 "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음을 2003. 11. 27.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1. 10. 15. 강원도 금성지구전투에서 좌안구 파편상과 좌 고관절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2. 4. 15. 명예제대하였는 바, 상이처인 좌 고관절부위의 부상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큰데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1952. 4. 15. 일병으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 2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안구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황반변성(좌)"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2. 4. 15. 원호대에서 명예제대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19. 청구인의 상이인 "좌 안구 파편창"을 전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대구보훈병원장은 2002. 8. 20.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 황반변성과 양안 백내장이 있으나 등급기준에 해당이 없다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9. 23. "좌 고관절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3. 2. 7. 보훈심사위원회는 "좌 서혜부 파편창"도 전상에 해당하므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대구보훈병원장은 2003. 11. 19.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서혜부파편창은 상흔이 단순하고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에 미달하며, 양안에 경도 백내장 및 좌안 황반부 변성이 있으나 외상과 무관하므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와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27.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좌 안구 파편창 및 좌 서혜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2003. 1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안과전문의의 "기능장애 경미, 외상과 무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대구보훈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대구보훈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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