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5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빌 605동 9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4. 6.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이처(좌수부 파편창)를 전상으로 인정받아 1999. 7. 6. 신규신체검사, 1999. 9. 30. 재심신체검사 및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3. 1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4. 1.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4. 2. 9.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당시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안강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였는 바, 좌수의 5지는 모두 붙어있으나 모지와 인지를 자유롭게 폈다 오므렸다 하기가 불편하고, 물건을 잡을 때 모지와 인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인지와 모지 사이가 붙어서 벌어지지 않고, 양손가락의 감각이 둔하여 때로는 고통을 느낄 때도 있는데, 등외판정이 억울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7급 806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을 얻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표, 행정심판재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2. 18. 병장(군번 : ○○)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8. 12.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수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좌수부 제2중수골 미세골 결손 및 반흔 유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6. 청구인의 상이 "좌수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7. 6.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수부에 파편상흔이 관찰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1999. 9. 30.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수부 파편창외에 특이 소견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2000. 3. 23.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수부 파편창, 엄지-검지사이 공간 피부 반흔 구축상태이나 방사선 소견상 특이소견 없으며, 이학적 검사상 운동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사) 청구인은 2000. 4. 17. 행정심판(사건 00-227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 6. 26. 기각재결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3. 1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 28.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문진ㆍ시진ㆍ수진 등의 방법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수부 제1ㆍ2수지사이 파편창 의심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4. 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대학교병원에서 2004. 4.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제1ㆍ2수지간 반흔 구축"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제1ㆍ2수지간의 외전 및 내전운동에 장애를 보이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7급 806호에 해당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년도에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2000년도에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상이처(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수부 제1ㆍ2수지 사이에 파편창이 의심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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