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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4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22-39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3. 4. 10.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고인의 상이(경부 파편창, 좌대퇴부 파편창)를 전상으로 인정받고 2003. 9.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2003. 10. 1. 폐렴 및 폐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서울○○병원은 2003. 10. 29. 고인의 상이(경부 파편창,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확인신체검사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3. 이를 고인의 자인 청구외 김△△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고인의 처인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당시 전투 중 오른 쪽 목 부분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제대한 후 통증으로 계속 고통 받다가 2002. 10. 14. 원자력병원에서 레이저수술로 경부에서 수류탄 파편으로 보이는 물질을 제거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신체검사일자인 2003. 5. 28. 고인이 일본 후쿠시마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중이어서 수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20.자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고인이 2003. 10. 1. 한 많은 세상을 하직함으로써 재확인신체검사를 직접 받지 못하였는 바, 이와 같은 고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9. 입대하여 1951. 4. 20.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2. 28.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대퇴부 파편창"이고 현상병명은 "하인두암 경부전이, 경부 이물(수류탄 파편으로 추정)"임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0. 고인의 상이 중 "경부 파편창, 좌대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고인의 자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2003. 9. 25.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이 2003. 10. 1. 사망함에 따라 서울보훈병원은 2003. 10. 29. 청구인의 전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부 대퇴부 파편창 → 사망과는 직접 관련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외"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마)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은 2003. 10. 1. 고인의 직접사인은 "폐렴 및 폐혈증", 중간선행사인은 "폐전이", 선행사인은 "하인두암"이라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바) 원자력병원은 2002. 10. 28. 하인두암 경부전이로 동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항암치료 및 수술 시행 받은 바 있는 고인이 2002. 10. 14. 동 병원에서 시행한 레이져를 이용한 직접 후두경하 미세 현미경수술 및 경부 청소술 당시 경부에서 수류탄 파편으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되었으며, 동 병원에서는 위 물질을 고인의 보호자에게 넘겨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사) 고인의 제적등본에 청구인은 고인의 처로, 위 김△△은 고인의 장남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10. 1. 폐렴 및 폐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고인의 전상(경부 파편창,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29. 서면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부 대퇴부 파편창 → 사망과는 직접 관련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고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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