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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9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8-11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6. 청구인의 상이처(다발성파편창)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재 청구인의 등쪽에는 1.5㎝가량 되는 파편이 3-4개 박혀있고, 수술흔적이 5㎝가량 있음에도 이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다발성파편창(안면, 복부, 양하지)에 대하여 1998. 2.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등외판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인정받은 상이처인 다발성파편창(안면, 복부, 양하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받지 못한 또 다른 전ㆍ공상 상이처가 있다면 청구인은 절차에 따라 전ㆍ공상추가 확인신청을 하여 상이처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신체검사에서 상이처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재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7. 11. 2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6. 19. 입대하여 1970. 9. 17. 월남전투중 수류탄 폭발로 다발성파편창(안면, 복부, 양하지)의 부상을 입었고, 1972. 5. 19.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7. 12. 5. 피청구인에게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처인 다발성파편창(안면, 복부, 양하지)이 전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으며, 한국○○병원에서 1998. 2.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2000. 4. 2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다발성파편창(안면, 복부, 양하지)에 대하여 1998. 2.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등부위에도 파편이 잔존하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신체검사시 이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기인정받은 상이처인 다발성파편창(안면, 복부, 양하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인정받지 못한 전ㆍ공상 상이처가 있다면 상이처추가절차에 따라 전ㆍ공상추가 확인신청을 하여 상이처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신체검사에서 상이처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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