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3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2동 724-1 ○○빌라 5-2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9.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우측 상지ㆍ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4. 2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보병 제○○사단 소속으로 서부전선 고량포지역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맞아 우측 머리에 중상, 우측 하퇴부, 손가락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대구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약 3년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머리는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퇴원하였으며, 그 휴유증이 심하여 넘어져 앞니가 부러지는 등 어지러운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은 물론 보행에도 큰 지장이 있어 상이등급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 미달판정을 받아 이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재심판을 받고자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확인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3. 10.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청구인이 전투중 "우측 상지ㆍ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상지ㆍ하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12. 2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측 상하지 파편상(외부 상흔이 관찰되지 않으며 안면부 상흔은 상병처에서 제외되어 있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1. 2. 27.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우하퇴부 골절상 소견(비골 원위부) 관찰되나 현재 유합소견 보이며 관절운동범위 정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2003. 3. 27.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우측 상하지 파편창 주장. 상흔은 없음. 기능장애 정도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받기 위하여 2005. 3.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4. 2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측 제2수지 및 하퇴부 파편반흔 인지되나 등급기준 미달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는 2005.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우측 하퇴부 비골 치유골절 및 우측 제2수지 부전강직"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구 ○○1동 소재 ○○ 한의원에서는 2005. 6. 2. 청구인에 대하여 "현훈(眩暈)"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청구인의 현훈이 심하여 일상적인 생활이나 보행도 어려운 상태로 사료됨"으로 치료의견을 제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4.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상지ㆍ하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제2수지 및 하퇴부 파편반흔 인지되나 등급기준 미달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