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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3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86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전박부 및 배부 타박증, 후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4. 2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 참전 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명예제대를 하였던바, 현재 수족부위에 마비가 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시청에서 장애인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9. ○군에 입대하여 ○○부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10.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위원회에서 2001. 12. 28. 청구인의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병원에서 2002. 3. 21. 및 2002. 5. 30.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4.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하지에 근전도후 재평가 요" 및 "우측 하지에 근전도상 특이소견 없음" 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4. 2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하지에 근전도후 재평가 요" 및 "우측 하지에 근전도상 특이소견 없음" 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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