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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84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751-1 ○○아파트 415-50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2005. 11. 2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의 통증으로 의병전역한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상이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 재확인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 후 2003. 10. 21.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22.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2003년 5월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4. 8. 24.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4.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5. 7.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1.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로 증상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11. 2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로 증상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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