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4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구 ○○동 1279-3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부ㆍ우 하퇴부ㆍ좌 족근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5. 11.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임무수행 중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은 후 37여년 동안 노동력을 잃고 심한 통증으로 병원치료와 약으로 연명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으며 지체장애 6급2호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전공상추가확인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ㆍ재심ㆍ재확인), 재확인신체검사승인, 진단서, 부상경위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5.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7. 12. 23.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2. 14.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연대"로, 상이연월일은 "1967. 7."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좌 슬부 반흔, 양측, 심비골신경 부전마비"로, 상이경위는 "1965. 5. 11.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월남 참전중 1967년 7월경 지뢰 폭발로 부상하여 부대의무실 ○○후송병원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사단 전속(파월) 1967. 7. 24. △△후속병원 입원(전상) 1967. 8. 7.퇴원 1967. 11. 12. △△보충대 전속(귀국) 1967. 12. 23. 만제기록 병상일지와 기타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원상병명을 기록할 수 없으나 현상진단서와 거주표 입원기록을 봐서 군 복무중 전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발행한 2004. 12.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좌 슬관절 부 우 하퇴부, 좌 족관절 부"로, 발병일은 "2004. 12. 2."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좌측 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고 양 하지가 저림을 호소함. 좌슬부 MRI 소견상, 반월판 연골 퇴행성 변화 소견이 있음. 양 하지 근전도 소견상 PERIPHERAL SENSORY-MOTOR POLYNEUROPATHY 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2003. 3. 18. 청구인은 전투 중 "좌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2003. 11. 4. "우 하퇴부ㆍ좌 족근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추가로 인정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좌 슬관절부ㆍ우 하퇴부ㆍ좌 족근관절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7. 신규신체검사 및 2003. 7.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슬부 파편창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추가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3. 재확인신체검사 및 2004. 3.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슬관절부 파편창 및 우하퇴부 파편창 기능장애 경미함", "좌측 슬부 및 족부 파편창으로 간헐적 통증 있으나 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5. 1. 25. 상이처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슬부 및 좌측 족관절부 우측 하퇴부 파편상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부ㆍ우 하퇴부ㆍ좌 족근관절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부 및 좌측 족관절부 우측 하퇴부 파편상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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