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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4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395 ○○마을 1825-1302 피청구인 인천○○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받고 서울○○병원에서 2004. 9. 10.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등외로 종합판정이 된 자로서, 청구인이 2005. 3. 8. 위 "당뇨병"의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4.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으로 인한 혈당상승 및 당뇨의 합병증으로 인한 협심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일이 있고, 신기능 저하 및 안과 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며, 현재 앓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위장장애, 협심증, 잇몸질환 등도 당뇨에 의한 합병증임이 분명한데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함은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소견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 16. ○군에 입대하여 1971. 11. 24.부터 1972. 10.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2. 1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3. 7.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간염,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당뇨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각각 인정받고 서울○○병원에서 2004. 9. 10. 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근허혈소견, 경도"라는 내과 전문의의 장애정도 및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NO HTR(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경도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같은 날 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과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이 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5. 3. 8.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위 "당뇨병"의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4.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과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9.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과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이 된 사실,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5. 4. 22.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과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이 된 사실 등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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