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8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578-9 (102호)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6. 23.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양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3.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2. 10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 하퇴부 파편창을 입어 현재 통증이 심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네 차례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재확인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15.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2. 6. 23. 청구인이 1952. 10월 강원도 ○○지구 전투 중 "양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 하퇴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2. 7.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양측슬부에 파편잔존"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4.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양 하퇴부 파편창 소견보임(다발성 금속이물 소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3.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양하퇴부 파편창으로 동통 있으나 관절운동과 보행이 정상적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2. 10.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양하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5. 2. 17.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해 재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3.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좌슬부 파편창 및 금속 이물질 내재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5. 4. 6.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발급한 2005. 5.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병명란에 "다발성 파편창 및 이물 좌대퇴부, 슬부, 우대퇴부 파편창", 향후치료의견란에 "단순 방사선상 좌측 슬부 및 대퇴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있으며, 이로인한 동통 및 압통이 있으며, 우하지는 신경증상 있는 상태로 증상 지속시 정밀검사 요할 수 있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3. 30.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 하퇴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부 파편창 및 금속 이물질 내재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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