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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39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00-3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22.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L1-2, L4-5, L5-S1)"에 대하여 2005. 11. 2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1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상이 및 그 후유증으로 의병전역한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처가 7급 802호의 등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5. 13.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1.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2. 청구인의 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L1-2, L4-5, L5-S1)"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L1-2, L4-5, L5-S1)"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12. 4.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수핵탈출증 소견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5. 11. 2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수술 후 상태이나 잔존 신경 증상, 사진상 재발소견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2005.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구○○병원에서 발급한 2005. 11.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제1ㆍ2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ㆍ5요추 추간판 탈출증(수술 후 상태)"에 대하여 향후 치료 소견으로 청구인은 "2005. 4. 1. 수술적 가료(제4ㆍ5요추간) 후 외래 통근치료 중인 자로 현재 간헐적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2005. 11. 28. 청구인의 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L1-2, L4-5, L5-S1)"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후 상태이나 잔존 신경 증상, 사진상 재발소견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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