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7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138-7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7. 청구인의 상이(두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22.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2.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8. 1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러 갔으나 담당군의관이 CT 촬영사진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병원에 가서 20만원의 비용을 들여 CT 촬영을 하고 사진을 준비하여 1998. 12. 22.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러 갔으나 전번 군의관이 아닌 다른 사람(하성일 군의관)이 나와서 CT 촬영사진을 한 번 훑어보고는 다른 사진 없냐고 하면서 가서 기다리라고 하여 나왔다(이때 걸린 시간은 단 3분). 이와 같이 매번 똑 같은 판정(등외, 장애미약)을 되풀이 할 바엔 무엇 때문에 2번씩이나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장애상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10인)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담당군의관(하○○대위)의 소견과 진료부장, 관리과장의 소견이 동일하여 등외판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8. 12. 22. 신체검사당일에 담당군의관외에 다른 위원들을 만나 본 적이 전혀 없다. 다. 피청구인은 또한 위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외부전문의의 소견 및 진단서, 엑스레이 사진, CT 촬영사진 등을 종합하여 판정하므로 적법ㆍ타당하게 판정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CT 촬영사진과 엑스레이 사진은 당일 현장에서 담당군의관만 보고 다른 심사위원은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48년전에 입은 두부파편창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음에도 담당군의관 한 사람이 단순히 외부상처의 경중만을 보고 단 3분만에 무성의하게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전문시설을 갖춘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정밀 재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11. 24.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판정을 보류한 것은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상이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가 곤란하여 상이등급구분시행세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서류(CT 촬영사진)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 동위원회가 미리 동일 판정을 예상하고 청구인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 14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1998. 11. 24. 실시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의 심사위원은 정○○ 대위이고, 1998.12. 22. 실시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의 심사위원은 하○○ 대위로 모두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CT 촬영사진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검진한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과 진료부장, 관리과장의 소견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치하여 등외판정한 것이고, 또한 춘천보훈지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외부 전문의의 소견 및 정밀검사등을 참조하여 판정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진단서, 엑스레이 사진, CT 촬영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외부 상처의 경중만을 가지고 등급판정한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3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보, 신체검사안내,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구성,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결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6. 25 사변 중에 두부파편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6. 1. 31.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6. 3. 28. 국가보훈처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의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두부파편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11. 22.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 되었고, 1998. 11.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8. 11. 24.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처에 대한 CT 촬영사진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이유로 판정이 보류되었다가 1개월 후인 1998. 12. 22.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다. (다) 1998. 12. 22.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하여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춘천보훈지청장) 1인, 위원 9인(진료부장, 관리과장, 정형외과과장, 신경외과과장 2인, 일반내과과장, 흉부외과과장, 안과과장, 치과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1998. 12. 22. 실시된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표의 상이정도 및 소견란을 보면 진료부장: 소견동일, 신경외과과장(전문의): 두부파편창(전두부), 관리과장: 소견동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급 및 분류번호란에는 모두 해당무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1996. 3.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부파편창이고, 향후치료소견은 청구인은 6. 25 사변 당시 입은 파편창으로 두통 및 현훈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방사선학적 소견상 좌측 전두부 및 측두부에 파편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의료원에서 1998. 11. 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증, 두통이고, 향후치료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통, 이명, 시력장애, 불안, 악몽등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를 받는 자의 상이등급의 심사판정을 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등에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 14인 이하로 구성되는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국가보훈처훈령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수검자의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신체검사표의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와 그 상이정도에 관한 소견을 기록하고, 등급 및 분류번호란에는 해당 등급과 분류번호를 모두 기록하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무로 기록하도록 되어있고,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부위에 대한 해당 전문의사는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표의 상이정도 및 소견란을 보면 진료부장: 소견동일, 신경외과전문의사: 두부파편창(전두부), 관리과장: 소견동일로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에 관련된 위원들 모두가 청구인의 상이부위 및 상이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동일소견으로만 기재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은 정확한 판정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에 대한 CT 촬영사진을 제출하라는 병원측의 요구로 1998. 11. 24.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판정이 보류된 바 있고, ○○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부파편창으로 인한 두통 및 현훈, 이명, 시력장애, 불안장애 등의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해당 전문의사인 신경외과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부위의 장애상태나 이로 인한 합병증 여부 및 장애정도, 청구인이 제출한 CT 촬영결과에 대한 아무런 소견의 기재 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상이명인 전두부 파편창”만 기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국가보훈처훈령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신체검사로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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