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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육군참모총장이 1993. 7. 14. 청구인의 “우수지부 파편총창”을 원상병명으로, “완전절단 중수지 관절, 고수지 우측”을 현상병명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상에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원상병명(우수지부 파편총창)으로 인정하였으나, 1993. 9. 23.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우인지 결손”으로 기재하고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수지부 파편총창”과 현상병명인 “우인지 결손”이 모두 우수부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우수 인지절단이 청구인의 상이처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상이정도를 확인하고 상이등급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이정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수 인지절단이 상이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우수지부 파편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3. 12.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군 ○○산 351고지탈환 작전중 적의 직사포 사격을 받고 파편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3. 12. 13. 명예제대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수지부 파편총창에 대하여 1993. 9. 23.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다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자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인정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동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3. 7. 14.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대에서 복무중이던 1952. 12.경 강원도 ○○군 ○○산 351고지 전투중 부상을 입고, 1953. 12. 15. ○○병원에서 명예제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원상병명을 “우수지부 파편총창”으로, 현상병명을 “완전절단 중수지 관절, 고수지 우측”으로 기재한 후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8. 6.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전투중 부상(상이처 : 원상병명 인정)을 입고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에 따라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3. 9.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전형외과 전문의는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우인지 결손”으로 기재하고,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우수 파편총창 인지되며, 인지절단 상태이나 상이처 아님”이라고 판단하고,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 의사인 청구외 이○○(면허번호 제○○호)이 2000. 6.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수부 인지 중수 수지관절 관절이단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1993. 7. 14. 청구인의 “우수지부 파편총창”을 원상병명으로, “완전절단 중수지 관절, 고수지 우측”을 현상병명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상에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원상병명(우수지부 파편총창)으로 인정하였으나, 1993. 9. 23.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우인지 결손”으로 기재하고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수지부 파편총창”과 현상병명인 “우인지 결손”이 모두 우수부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우수 인지절단이 청구인의 상이처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상이정도를 확인하고 상이등급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이정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수 인지절단이 상이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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