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94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동 158-137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1997. 5. 29.)에 따라 1997. 6. 26. 청구인의 상이(좌족부관통창)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이 있었음을 1997. 7.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 16. ○○에서 전투중 좌족부관통창을 입었고, 그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현재 좌측제1족의 지골관절 운동제한이 있고,족배부에 길이 4센티미터의 열창(진구성)등으로 통증이 있으며 보행에 장애가 있는등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3. 3. 25. 신규신체검사와 1996. 1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1997. 6. 26. 다시 실시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전상군경비대상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83. 1. 29.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993. 2. 16. 심의의결서, 1983. 3. 25. (신규)신체검사표, 1996. 12. 20. (재확인)신체검사표, 1997. 5. 29. 등록신청서 및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1997. 5. 30. 재확인신체검사수검승인, 1997. 6. 26. (재확인)신체검사표, 1997. 7.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23. 입대하여 1953. 1. 16. ○○에서 전투중 좌족부관통창을 입었으며, 1953. 6. 10.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 2.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전상군경)로 의결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3. 3. 25. 신규신체검사와 1996. 1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라) 1997. 5. 27. ○○정형외과병원(경기도 ○○시 소재)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좌측족부 관통상(진구성), 좌측제1족지지골관절 관절강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좌측제1족지의 지골관절 운동제한(운동범위 : 0-20)이 있고, 족배부에 길이 4cm의 열창(진구성)이 있으며, 그 주위에 심한 감각장애가 있으며 보행시 파행 및 보행장애등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하며 상기 장애 및 증상이 연령의 노화에 따라 점차 심화되는 상태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1997. 5. 29.)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6. 26.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1997. 7.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16. ○○에서 전투중 좌족부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이미 국군○○병원에서 1983. 3. 25. 신규신체검사와 1996. 1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1997. 5. 29.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1997. 6.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이 있었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