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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8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19 ○○아파트 5동 11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5. 2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신체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7. 12. 16. 국군○○병원에서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됨에 따라 1998. 1.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23.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장으로서 ○○지구 전투에서 목에 입은 총상의 후유증으로 군복무당시는 물론 1971년 군예편후에도 ○○한의원, ○○한의원, ○○대 부속병원, 서울○○병원 등에서 목과 우측가슴 및 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1997. 4. 15. 한국○○병원(의사 이○○, 면허번호 ○○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도 5,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우측상완신경총 손상 및 상지위축이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체검사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의학적 판단자료를 무시하고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이미 세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신체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용됨에 따라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1997. 12. 16. 국군○○병원에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특히 우측상완신경총마비는 관통상의 방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1998. 1. 6. 청구인에게 등외판정된 사실을 통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병원등의 진단서, 완신경총상에 관한 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7. 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 12.경 ○○지구 전투중 목부위 총상, 좌 등부위 총상, 경부총상의 상이를 입고 제1 및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65. 9. 30.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의 신규신체검사(1996. 1. 25)와 재심신체검사(1996. 3. 12)에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검사를 통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1997. 5. 2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4개의 민간병원 진료기록을 토대로 정형외과 외에 신경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정형외과만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등외판정을 하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실질적인 재확인신체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위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1997. 12. 16.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및 신경과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신경과 전문의 최○○는 “우측상완신경총마비 경도” 는 관통상의 방향과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사건번호 97-3825)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인용의결한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및 신경과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등외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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