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1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81의 1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요추제4-5번간우측)ㆍ좌측상완골간부골절에 대하여 1997. 1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1997. 12. 16.)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 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대상자가 아님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1996. 2. 2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에서 영내진지경계근무를 하다가 수핵탈출증(요추제4-5번간우측)ㆍ좌측상완골간부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수술치료후 1996. 8. 2. 의병제대하였으나 신체장애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 6.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는 바,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수술을 받은 후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요통 및 운동제한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1997. 8. 11.과 같은해 11. 19.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M.R.I.촬영 및 하지직거상 검사 등의 진단결과 청구인에게는 약 70도의 운동제한과 우측 엄지발가락의 마비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법시행령 제14조의 상이등급구분표상 제6급제1항 분류번호 116 “한다리의 무릎관절이하에서 현저한 근위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동급제2항 분류번호 30 “한다리의 무릎관절이하에서 경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국군○○병원의 전문의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구분표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등외판정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재확인:등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27.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중 수핵탈출증(요추제4-5번간우측)ㆍ좌측상완골간부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1996. 5. 22.- 1996. 5. 28.)과 국군○○병원(1996. 5. 28.- 1996. 8. 3.)에서 수술(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치료를 받고 1996. 8. 2.(병상일지에는 1996. 8. 3.로 되어 있음)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6.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1997. 7. 24.)와 재심신체검사(1997. 8. 28.)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7. 11. 20.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1997. 12. 16.)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 6. 청구인의 신체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자가 아님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수핵탈출증(요추제4-5번간우측)ㆍ좌측상완골간부골절의 상이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7. 11. 20.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7. 12. 1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