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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12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예 ○ ○ 인천광역시 ○○구 ○○동 22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25. 청구인의 상이(우상박부관통상 및 우완관절부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9. 2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0.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검사 당일 군의관 3명(대위인 신경과 전문의, 소령인 정형외과 전문의, 중령인 진료부장)이 청구인의 우측 손목부위의 실탄관통 및 동지(同指)인 4지(指)부위에 신경마비현상이 명확히 나타나서 진단서ㆍX선사진ㆍ근전도검사서 등 과학적인 소명자료까지 일일이 대조하였고, 진료부장(신검판정관)과 면담한 후 청구인이 ○○의료원으로부터 검사받은 X레이와 근전도검사서(△△병원발행)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전상을 입은 후 47년간 중노동은 물론 일반사회생활면에서 막대한 장애를 입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국군○○병원의 정형외과 및 신경과 담당군의관 모두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3. 21.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원상병명 : 우상박부관통상 및 우완관절부총상)를 입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1994. 4. 28.) 및 재심신체검사(1994. 7. 29.)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또 다시 1998. 8. 25.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1998. 9. 24.)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좌측척골신경부전마비(총상에 의함), 장애정도 미약(근위축 없음), 등외” 소견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상박부관통상 및 완관절부총상, 등외”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10.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8. 25.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9. 2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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